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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7
판정일
2023. 04. 0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에 직원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로 근로자에게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현 사업장에서 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자의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를 문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퇴직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사직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징구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최초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 등에 대해 구제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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