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44
- 판정일
- 2023. 10. 18.
판정문
근로자는 이○○ 팀장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해고를 통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8.
21. 회사에서 소개하는 다른 파견사업장에 이○○ 팀장과 함께 방문하여 면접을 보기로 하였고, 이○○ 팀장이 근무지 변경에 필요한 ‘사진과 경력사항’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이○○ 팀장에게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한 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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