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27
- 판정일
- 2023. 07.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 의무 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 녹취록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명백히 약속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구인공고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점, ④ 2022년에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정규직 전환한 사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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