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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근무 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하였고 이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95
판정일
2023. 10. 18.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3. 5.

31. 근로자에게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② 관리소장은 2023. 6.

26.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만료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2023.

6. 30.이 아닌 2023.

7. 10.

또는 2023. 7.

15.까지 근무하도록 한 통지문을 전달하였을 뿐 2023. 7.

17.까지의 근무를 제시하지는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6.

28. 경리에게 2023.

7. 17.까지 근무한다고 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출력해 주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다른 퇴직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해 주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추가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2023.

7. 17.부터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자신의 후임자 채용공고문에 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임자 채용절차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2023.

7. 17.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에 대한 입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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