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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23
판정일
2023. 10. 18.
판정문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민원, 징계, 사고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와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평가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의 일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의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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