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23
- 판정일
- 2023. 10. 18.
판정문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민원, 징계, 사고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와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평가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의 일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의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