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80
판정일
2023. 10. 1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