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023. 8. 12.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88
- 판정일
- 2023. 07. 03.
판정문
근로자가 퇴직일인 2023. 8.
12. 이전 두 차례의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던 점, 2023.
8. 12.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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