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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86
판정일
2023. 07. 06.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선수단 관리·운영 등 부적정’, ‘선수 중개인 수수료 집행 부적정’, ‘이동식 화장실 임차 계약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고정자산 임대차 업무 소홀’, ‘물품 관리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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