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5
- 판정일
- 2023.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수목 무단 반출로 인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5조제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 사용자의 그간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긴급성과 특수성이라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1급 직원에 대한 징계를 본사에 있는 인사위원회(본위원회)가 아닌 공장에 설치한 소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은 인사위원회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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