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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25
판정일
2023. 10. 17.
판정문

가.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변경 전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년 규정을 신설한 2023.

1. 1.

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근로계약 부분이 유효하여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사용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정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정년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정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절차 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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