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2
- 판정일
- 2023. 03. 27.
판정문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