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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가)급 지역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의 하향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8
판정일
2023. 05. 31.
판정문

직제상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점, 직무급이 월 68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된 점에 비춰보면, 1(가)급 지역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의 인사발령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 공사의 경영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향 전보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가)급 근로자를 1(나)급 보직으로 하향 전보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는 신규 승진자에게 보직을 우선 부여하여 1(가)급 보직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인사에서 해당 직급자에 비해 보직 수가 부족한 경우 승진자를 기존 보직에 두고 순차적으로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한 점, ④ 사용자는 간암의 이력이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본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근무성적이 근로자보다 낮은 1(가)급 직원들의 보직은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규정과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하향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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