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급 지역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의 하향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08
- 판정일
- 2023. 05. 31.
직제상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점, 직무급이 월 68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된 점에 비춰보면, 1(가)급 지역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의 인사발령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 공사의 경영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향 전보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가)급 근로자를 1(나)급 보직으로 하향 전보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사용자는 신규 승진자에게 보직을 우선 부여하여 1(가)급 보직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인사에서 해당 직급자에 비해 보직 수가 부족한 경우 승진자를 기존 보직에 두고 순차적으로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한 점, ④ 사용자는 간암의 이력이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본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근무성적이 근로자보다 낮은 1(가)급 직원들의 보직은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규정과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하향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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