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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60
판정일
2023. 04. 19.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5년 10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용역계약이 2024.

12.까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탈퇴를 근로계약 체결 조건으로 한 점,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불이익한 감점 점수를 중복하여 적용한 점, 노동조합에 재가입한 2022. 11.경 이후에만 징계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증거를 취합하여 비위행위의 자료로 삼은 점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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