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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82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도○○ 이사에게 “앞에 있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 당사자인 도○○ 이사가 2022. 10.

13. 작성한 확인서(근로자가 ‘칼로 배를 가르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통화 이후에 나중에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되어 스스로 배를 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넋두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만으로는 근로자가 도○○ 이사에게 폭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노 제14호증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도○○ 이사는 “내 보고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좀 기억을 하는데, 내한테 했는 건 없다.”, “내한테 했는 것 같으면 내가 기억을 하는데...내한테 했는 거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잘 못 하겠다.”, “본인 스스로 좀 화가 났을 때 했는 이야기겠지.

내한테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라며 근로자의 폭언 사실을 부인한 점, ③ 도○○ 이사가 2023. 10.

12. 작성한 ‘근로자가 도○○ 이사에게 폭언하였다’라는 확인서(사 제34호증)는 사용자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협력업체 직원인 도○○ 이사가 향후 공사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청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번복된 도○○ 이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다소 다르고, 비위행위 일시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전)정비기술팀장은 2020.

12. 근로자의 폭언을 직접 들었고, 2021.

5. 협력업체 직원에게 사과까지 하였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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