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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63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3.

7. 22.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상 의무위반, ‘조직 문화 및 직장질서 저해’, ‘병원 명예훼손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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