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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행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24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가. 보직 해임의 정당성 보직해임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해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불화 및 화합 저해 행동’ 및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을 부결한 것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행한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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