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행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24
- 판정일
- 2023. 10. 16.
판정문
가. 보직 해임의 정당성 보직해임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해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불화 및 화합 저해 행동’ 및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을 부결한 것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행한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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