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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81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가 직장 동료에 대한 성폭행으로 사안이 중한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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