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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그 외 사용자1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47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조건 결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출입권한 조정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사용자1이 아니며, 사용자1의 출입권한 조정 행위는 사용자2로부터 위탁받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들 간에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출입권한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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