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00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사실 이후 우울증으로 병가를 신청한 점, 이에 대한 참고인 2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직속 상사이자 당시 인사에 영향력을 가졌던 근로자의 술자리 권유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술자리에서의 비위생적인 행위는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제54조제1항에서 성폭력 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제1항에서도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2023.

5.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