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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공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51
판정일
2023. 06. 05.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차 차량 미입고, 운송수입금 당일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관계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징계처분 이전 사용자로부터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벌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 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공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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