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공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51
- 판정일
- 2023. 06. 05.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차 차량 미입고, 운송수입금 당일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관계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징계처분 이전 사용자로부터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벌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 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공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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