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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25
판정일
2023. 10. 1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원무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네, 오늘부로 관두겠습니다.”, “오늘까지 근무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원무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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