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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43
판정일
2023. 10. 13.
판정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들(청소 미흡, 동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 지각 은폐)이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동료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⑤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면직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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