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73
- 판정일
- 2023.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지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수위는 ‘감봉 3월’인 점, 재단은 ‘상생의 노사발전’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 내부 규정 준수 의무 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센터 소장의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