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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73
판정일
2023.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지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머리를 밀치는 행위’ 및 “엄살 떨지마”라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내가 걱정이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수위는 ‘감봉 3월’인 점, 재단은 ‘상생의 노사발전’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 내부 규정 준수 의무 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센터 소장의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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