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71
- 판정일
- 2023. 04. 19.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에 본채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습직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이라는 용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및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업무능력,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평가요소를 나누어 임원, 직속상사, 동료가 각 평가요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평균 14.5점을 획득하여 60점 미만으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근로자가 두발 및 복장, 기숙사 사용, 휴대폰 사용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고 호텔업의 특성상 해당 요소들은 근로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수습기간 중에 평가한 업무능력 및 근태 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수습만료 통보 규정의 취지, 성격 및 위반의 정도에 비춰 사용자가 수습만료 통보를 함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