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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54
판정일
2023. 10.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고, 4대보험 가입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③「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시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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