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75
- 판정일
- 2023. 10. 13.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2020년∼2022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무상황 및 손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점, ② 회사 재정이 좋지 않더라도 통합물류시스템구축이 경영난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초심에서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 필요성이나 세부 절차 등 계획이 수립된 계획서나 기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재심에서 제출한 제조부 운영방안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이나 인사발령 후에도 물류시스템 구축이 아닌 제품을 포장하고 박스를 나르는 일을 수행하였던 점, ⑥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물류시스템 구축의 최적임자라 인사 발령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연고지가 아닌 지방으로 발령하면서 순환보직을 고려하거나 근무기한도 정하지 않은 점, 기숙사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사발령 후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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