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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8
판정일
2023. 04.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학원 실장과의 언쟁에서 시작되어 인사권자인 대표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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