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된 징계사유(근태불량-무단지각 2회)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65
- 판정일
- 2023. 10. 13.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무단지각 2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재심에서 초심과는 달리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초심 판정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 이후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원직 복직 후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금전보상명령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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