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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며,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지각 및 무단결근에 따른 그간의 징계 내역을 참작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72
판정일
2023.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늦잠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행한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행한 ‘무단결근’은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임권을 포기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간부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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