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며,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지각 및 무단결근에 따른 그간의 징계 내역을 참작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72
- 판정일
- 2023.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늦잠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행한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행한 ‘무단결근’은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임권을 포기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간부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