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10
- 판정일
- 2023. 06. 07.
판정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69조(퇴직)제4항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회 연장된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면접 및 입사 이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그러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그 발언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소속된 시설팀 근로자 모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는 1명에 불과한 점,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갱신을 결정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적다는 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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