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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59
판정일
2023. 06.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업무수행 중 동료비방 ④ 지시 불이행 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협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③ 협력업체 폭언에 따른 회사 명예훼손, ⑥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초심과 다르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자 중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관련자가 존재하여 절차상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피한 자들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련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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