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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32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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