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32
- 판정일
- 2023. 10.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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