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8. 31.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90
- 판정일
- 2023. 10. 12.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31.
자 고용종료 통지를 한 점, 당사자 간에 2024. 2.
28.까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2024. 2.
28.까지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8.
31.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기간제법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2019.
3. 촉탁임상교수로 채용된 후 2023년까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다른 촉탁임상교수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여러 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