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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8. 31.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90
판정일
2023. 10. 12.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31.

자 고용종료 통지를 한 점, 당사자 간에 2024. 2.

28.까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2024. 2.

28.까지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8.

31.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기간제법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2019.

3. 촉탁임상교수로 채용된 후 2023년까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다른 촉탁임상교수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여러 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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