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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82
판정일
2023. 09. 2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Manager로 채용하면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팀 내 직원에게 세세한 것을 물어가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Manager 직급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정, 잘못된 영어 문법을 사용하고 영문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류작성 시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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