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62
- 판정일
- 2023. 10. 12.
판정문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조사 결과’ 공문을 총무과가 받은 2023. 2.
9.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이로부터 30일을 지나서 2023.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견책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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