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나머지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27
판정일
2023. 10.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2. 5.

자 감봉 처분(일부 존재)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을 치료하는 중이고, 수면의 문제는 약물복용에 인한 것으로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사유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2022. 12.

15. 자 정직 1일 처분(모두 부존재) ‘업무시간 미준수’는 근로자가 09:00 이전에 회사에 출근은 하였으나 커피를 내려 본인 자리에 도착했을때 09:00가 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2022.

12. 5.

인사(징계)위원회 참석 시 복장 위반’은 관련 복무규정이 없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참석하라는 별도 지시사항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③ 2023. 1.

5. 자 정직 5일 처분(모두 존재) ‘2022.

12. 23.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 및 ‘2022. 12.

28. 업무시간 중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④ 2023.

1. 20.

자 정직 20일 처분(모두 존재) ‘2022. 12.

29., 2023. 1.

3., 2023. 1.

5., 2023. 1.

6.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 및 코골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2022. 12.

5. 자 감봉 - ‘사유서 미제출’은 직장 내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등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2023.

1. 5.

자 정직 5일 처분 및 2023. 1.

20. 자 정직 20일 처분 - 근로자에게 수면 등의 업무해태가 발생한 이유가 사용자측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약 복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면증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이 배려 없이 징계조치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