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나머지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27
- 판정일
- 2023. 10. 1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2. 5.
자 감봉 처분(일부 존재)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을 치료하는 중이고, 수면의 문제는 약물복용에 인한 것으로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사유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2022. 12.
15. 자 정직 1일 처분(모두 부존재) ‘업무시간 미준수’는 근로자가 09:00 이전에 회사에 출근은 하였으나 커피를 내려 본인 자리에 도착했을때 09:00가 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2022.
12. 5.
인사(징계)위원회 참석 시 복장 위반’은 관련 복무규정이 없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참석하라는 별도 지시사항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③ 2023. 1.
5. 자 정직 5일 처분(모두 존재) ‘2022.
12. 23.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 및 ‘2022. 12.
28. 업무시간 중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④ 2023.
1. 20.
자 정직 20일 처분(모두 존재) ‘2022. 12.
29., 2023. 1.
3., 2023. 1.
5., 2023. 1.
6.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 및 코골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2022. 12.
5. 자 감봉 - ‘사유서 미제출’은 직장 내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등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2023.
1. 5.
자 정직 5일 처분 및 2023. 1.
20. 자 정직 20일 처분 - 근로자에게 수면 등의 업무해태가 발생한 이유가 사용자측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약 복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면증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용자측이 배려 없이 징계조치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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