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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76
판정일
2023. 10. 12.
판정문

사용자는 현장의 보안요원 수급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근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하루 단위로 현장에 배치한다. 근로자 또한 사용자가 소개한 여의도 현장의 일급을 확인한 후 우선 하루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 외 추가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일용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무하기로 한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3주 뒤 노동청에 이 사건 사용자를 신고하였으며 한 달 넘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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