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76
- 판정일
- 2023. 10. 12.
판정문
사용자는 현장의 보안요원 수급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근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하루 단위로 현장에 배치한다. 근로자 또한 사용자가 소개한 여의도 현장의 일급을 확인한 후 우선 하루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 외 추가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일용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무하기로 한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3주 뒤 노동청에 이 사건 사용자를 신고하였으며 한 달 넘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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