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03
- 판정일
- 2023. 10.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의 고용승계 관련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수탁업체는 근로자에게 2023.
5. 15.부터 수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이 아파트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3.
5. 15.
자로 상실되었고, 상실사유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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