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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4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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