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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취소 (초심: 인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18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사용자는 2명의 평가자가 2차례(2개월 차, 3개월 차)에 걸쳐 직무평가를 하여 70점 기준(총점 100점)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명의 평가자로부터 1차 평가 시에 9점, 71점, 2차 평가 시에 47.5점, 70점을 받았는데,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점에 미달하고, 업무 이해도가 낮고,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며, 자기개발 의지가 없어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조장과 다른 선임 직원과 함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장은 2022.

11. 8.경부터 ‘일반동 폐기물 체크리스트’ 및 ‘지정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업무를 점검하고 감독하였는데, 그 점검항목 대부분에 대하여 미흡, 불량으로 표시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1. 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잘못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평가자 사이에 평가 점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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