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25
- 판정일
- 2023. 04. 24.
판정문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임금대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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