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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59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고객사에 대한 사전 감사업무를 불이행한 행위, ② 고객사의 클레임에 대한 정기 보고 및 분담률 협의 보고절차를 누락한 행위, ③ 고객사 방문 시 회사의 납품제품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고객사 업무 관련 직무태만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과정에 회사 물품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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