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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이상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24
판정일
2023. 04. 07.
판정문

1. 업무상의 필요성의 여부 근로자의 업무 경력에 비해 실수가 잦은 점, 근로자가 담당하는 품질관리팀의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근로자들과의 긴밀한 업무협력뿐만 거래처와의 협력관계나 인적인 교류가 중요한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로 인해 생산팀 근로자들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와의 문제도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을 개선하고자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기존에 지급되었던 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3.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는 전보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전보 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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