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56
- 판정일
- 2023.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건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재심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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