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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48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발령 이후 자격수당과 방화수당 등이 삭감되나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고, 반면 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는 이익도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상 직종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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