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43
- 판정일
- 2023. 10. 11.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함.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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