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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43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함.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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