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66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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