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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35
판정일
2023. 06. 16.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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