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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미부여 행위와 ‘2022.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36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부장 직위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특정 직위에 대해 특정 직책에 보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2023.

6. 1.

기준 이 사건 회사 내 부장직위자 22명 중 미보임자(일반 팀원 근무자)가 3명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현업 복귀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안한 경영기획팀으로의 복귀나 원가 업무 등의 지시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인사평가’ 결과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에서 각각 B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평가대상자의 52.7%와 동일한 평가등급(B등급)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인사평가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업적(이의제기 사유)을 기재하지 않고 최근 5년치 인사고과 평균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만 기재한 점, 최근 5년 중 2019.에도 2022.와 동일한 업적평가 B등급 및 역량평가 B등급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간에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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