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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74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 퇴직처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건강하게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갱신기대권의 존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정들로 보이는 점, ③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고, 근로자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여타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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